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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해양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이란?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 개정 2011.07. 29. 법률 제109776호)’을 제정하여 관리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52 종을 현재 ‘보호 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거머리말 사진

    거머리말(Zostera Marina)

  • 붉은바다거북 사진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

  • 나팔고둥 사진

    나팔고둥(Charonia Sauliae)

  • 기수갈고둥 사진

    기수갈고둥(Clithon Retropictus)

서식지외보전기관이란?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자연 서식지에서 사라져 가는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야생 생물들은 본래 자연의 서식지에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환경 오염과 개발로 인한 자연 서식지의 파괴 및 남획, 밀렵 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거나 자연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멸종 위기 생물종들은 서식지 외에서 보전, 증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2015년 5월 11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 받아 야생 서식지를 잃어가는 해양 동물들의 보전을 위해 사육·번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증식된 개체를 야생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연골어류중 하나

    연골어류의 증식 연구

  • 해마류의 증식 연구

    해마류 증식 연구

  • 거머리말류 보전연구

    거머리말류 보전연구